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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금정보통

늦어지기 전에 매달 20만원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받으세요

by 황금_정보통 2024. 10. 10.

 
 
무주택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는 조건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 
 

"1년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청년 월세 특별 지원,

 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늦습니다!"

 

청년 월세 특별 지원 조건 신청 방법

 

 
 

1.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조건 

  연령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~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.
   (19세 ~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)

 

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ㆍ재산 요건

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
 
(1) 청년 가구 :
      청년 + 배우자 + 자녀 + 동일 주소지에 사는 가족
 
(2) 원가구
      청년가구 + 1촌 이내 직계 혈족 (부모, 자녀)
 
 (3) 소득 평가액
      -  청년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        (1인 가구 기준 월 1,340,000원 이하)
      -  원가구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        (3인 가구 기준 월 4,710,000원 이하)
 
(4) 재산가액
     - 청년가구 : 1억2천2백만원 이하
     - 원가구 : 4억 7천만원 이하

* 30세 이상, 결혼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청년은 본인의 소득ㆍ재산만 확인
 

예시 1)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, 부모님은 고향인 부산에 거주 중입니다.
         =  청년가구 : 1인 ( 본인 ) , 1,337,067원  / 원가구 : 3인 ( 본인 + 부모 ) , 4,714,657원
예시 2) 저는 친구와 함께 서울에 거주, 부모님은 부산에 거주, 형제는 결혼하여 각 다른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.
         =  청년가구 : 2인 ( 본인, 친구 ) , 2,209,565원  / 원가구 : 3인 ( 본인 + 부모 ) , 4,714,657원
예시 3) 저는 서울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, 자녀는 없음, 부모님은 대전에 거주 중입니다.
          =  청년가구 : 2인 ( 본인 + 배우자 ), 2,209,565원  / 원가구 : 4인 (본인 + 배우자 + 부모) , 5,729,913원

 
 

2.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내용

  -  지원 금액  : 매달 20만 원씩 ,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
  -  거주지 변경  : 이사 시 일시 중단 되지만, 새로운 계약서 제출 시 계속 지원 가능
  -  지원을 중지하는 경우  : 군 입대, 90일 이상 해외 체류, 부모와 합가  등
  -  중복 제외  : 주택 소유자,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지원 제외, 기존 지원을 받은 경우, 종료 후 신청 가능
 

3.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방법

 (1)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 
       (시 ' 도별 누리집 모의 계산 서비스)
 
 (2) 필요한 신청서류를 준비한 후, 복지로 (웹 사이트 또는 앱)나 거주지의 기초 자치 단체에 신청
      신청 서류 : 월세 지원 신청서, 소득, 재산 정보를 입력해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미리 계산 가능
 
      복지로 (http://www.bokjiro.go.kr)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
www.bokjiro.go.kr

마이홈포털 (http://www.myhome.go.kr)

 

마이홈포털

www.myhome.go.kr

 
 

4.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기간

 
 (1) 신청 기간 : 신규 지원 희망자는
       2024년 4월 12일 ~  2024년 2월 25일까지 수시 신청 가능.
 
 (2) 기존 2차 지원 신청 기간 :
       2024년 2월 26알 ~ 2025년 2월 25일 까지
 
 (3) 지원금 소급 지급
      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.
 

       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신청하면 8월 소득ㆍ재산 검증 후,

         6월분부터 4개월분 월세를 소급하여 9월에 첫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