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는 조건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"1년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청년 월세 특별 지원,
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늦습니다!"
1.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조건
연령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~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.
(19세 ~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)
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ㆍ재산 요건
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
(1) 청년 가구 :
청년 + 배우자 + 자녀 + 동일 주소지에 사는 가족
(2) 원가구
청년가구 + 1촌 이내 직계 혈족 (부모, 자녀)
(3) 소득 평가액
- 청년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(1인 가구 기준 월 1,340,000원 이하)
- 원가구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(3인 가구 기준 월 4,710,000원 이하)
(4) 재산가액
- 청년가구 : 1억2천2백만원 이하
- 원가구 : 4억 7천만원 이하
* 30세 이상, 결혼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청년은 본인의 소득ㆍ재산만 확인
예시 1)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, 부모님은 고향인 부산에 거주 중입니다.
= 청년가구 : 1인 ( 본인 ) , 1,337,067원 / 원가구 : 3인 ( 본인 + 부모 ) , 4,714,657원
예시 2) 저는 친구와 함께 서울에 거주, 부모님은 부산에 거주, 형제는 결혼하여 각 다른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.
= 청년가구 : 2인 ( 본인, 친구 ) , 2,209,565원 / 원가구 : 3인 ( 본인 + 부모 ) , 4,714,657원
예시 3) 저는 서울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, 자녀는 없음, 부모님은 대전에 거주 중입니다.
= 청년가구 : 2인 ( 본인 + 배우자 ), 2,209,565원 / 원가구 : 4인 (본인 + 배우자 + 부모) , 5,729,913원
2.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내용
- 지원 금액 : 매달 20만 원씩 ,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
- 거주지 변경 : 이사 시 일시 중단 되지만, 새로운 계약서 제출 시 계속 지원 가능
- 지원을 중지하는 경우 : 군 입대, 90일 이상 해외 체류, 부모와 합가 등
- 중복 제외 : 주택 소유자,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지원 제외, 기존 지원을 받은 경우, 종료 후 신청 가능
3.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방법
(1)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
(시 ' 도별 누리집 모의 계산 서비스)
(2) 필요한 신청서류를 준비한 후, 복지로 (웹 사이트 또는 앱)나 거주지의 기초 자치 단체에 신청
신청 서류 : 월세 지원 신청서, 소득, 재산 정보를 입력해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미리 계산 가능
복지로 (http://www.bokjiro.go.kr)
마이홈포털 (http://www.myhome.go.kr)
4.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기간
(1) 신청 기간 : 신규 지원 희망자는
2024년 4월 12일 ~ 2024년 2월 25일까지 수시 신청 가능.
(2) 기존 2차 지원 신청 기간 :
2024년 2월 26알 ~ 2025년 2월 25일 까지
(3) 지원금 소급 지급
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.
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신청하면 8월 소득ㆍ재산 검증 후,
6월분부터 4개월분 월세를 소급하여 9월에 첫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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